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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두천외고] 2014학년도 동두천외고 입학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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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리드앤톡 댓글 0건 조회 4,297회   작성일 14-11-29 00:16

본문

[동두천외고] 2014학년도 동두천외고 입학요강
 
1. 모집 정원 및 학과 : 남․여 200명
 
모집학과
영어과
중국어과
일본어과
학급수
4
2
2
8 학급
일반학생전형
80
40
40
160
사회통합전형
20
10
10
40
소계
100
50
50
200
국가유공자자녀전형
3
1
2
6
지역우수자전형
5
3
2
10
특례입학전형
2
1
1
4
소계
10
5
5
20
합계
110
55
55
220
비 고
·고입 전형일 이후의 해외 귀국자 중 일반 귀국자는 정원 내 모집정원의 3% 이내에서 본교 전(편·재)입학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한 후 편입학 할 수 있다.
·모든 지원자는 전형별, 학과별로 한 영역만 지원해야 한다.(중복지원 불가)
 
2. 지원 자격
 
1) 공통 사항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
중학교 졸업자, 고입검정고시 합격자, 기타 교육부 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자, 또는 타시·도 특성화 중학교 졸업예정자(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)로서 경기도 거주자
③ 2014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․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
※ 위 ②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(전 가족의 범위는 부모-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-와 학생 본인을 말함)이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반드시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비교평가에 응시해야 한다.
 
2) 정원 내 지원 자격
구분
지원 자격
정원
일반
학생
전형
공통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(단, 일반 귀국자는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·2학기, 3학년 1학기·2학기(1차 지필평가)의 4개 학기 중 1개 학기 이상의 영어 내신 성적이 있는 자에 한함)
사회통합전형
1순위
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②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(최저생계비 120%이내)
③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(최저생계비 150%이내)
④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)
학교장 추천 학생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․추천한 자
학교장 추천 위원회구성․·검증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중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한함,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
〔선정예시〕
-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부양 의무자가 질병․사고․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
〔객관적 증빙서류 예시〕
- 실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지역 건강보험료 영수증, 급여명세서, 재산세납입증명서 등
2순위
① 소년․소녀 가장(형제·자매 포함)
② 조손가정 학생
③ 북한이탈주민 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해당자)
④ 순직군경 자녀, 순직소방대원 자녀, 순직교원 자녀
⑤ 다문화가정 자녀 (「다문가족지원법」제2조 해당자)
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(「아동복지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 된 아동)
3 순위
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(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까지)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(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)
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(첫째 자녀부터 가능)
③ 준사관/부사관 자녀
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(2013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)
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
⑥ 한부모 자녀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 제1호~5호 해당자)
 
※ 사회통합 전형 지원 시 유의사항
① 정원 미달 시 일반 전형에서 충원하지 않으며,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한다.
사회통합전형 합격선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비지원대상자는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한다.(단, 일반학생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정원의 3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 시킬 수 있다.)
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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